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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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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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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3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ㆍ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은 후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4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지만 그와 같은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5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나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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