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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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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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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사단법인의 이사 乙은 丙으로부터 甲의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甲명의로 1억원을 차용한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해서 그 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2
丙이 乙의 배임적 의도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乙의 대표행위는 甲의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게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의무를 부담한다.
3
丙이 乙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丙은 甲에게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乙은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5
乙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이므로 丙이 乙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丙은 甲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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