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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20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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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행위가 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차후 신청인의 적법한 동의의결의 신청이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는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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