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