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단, 甲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의 비율 변동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