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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5-06-27)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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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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