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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9-06-15)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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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이 된다.
4
종로구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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