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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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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0-06-13)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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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1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2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전혈채혈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
4
분만 후 3주가 경과하여 자신이 출산한 아기에게 수혈하려는 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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