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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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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20-06-13)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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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요양비
2
건강검진
3
장애인 보조기기
4
임신ㆍ 출산 진료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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