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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0-04-10)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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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장기채권(조건부 채권 제외)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3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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