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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4-03-23)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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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 보전 조항은 지출한 선거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선거 전에 무소속후보자인 청구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2
헌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입법자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그 법률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3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여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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