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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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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4-03-23)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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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4
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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