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4-03-23)
18번
18 / 20
전체 회차 →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사무장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유효하다.
4
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이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7번
문제 목록
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