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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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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4-03-23)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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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4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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