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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1-04-17)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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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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