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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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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18-04-07)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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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A의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2
비신분자인 甲이 신분자인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업무상횡령을 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단순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3
의료인 甲이 의료인 아닌 A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甲은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범인 甲이 도피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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