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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15-04-18)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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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A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 요청금과 동일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 입력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하였다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3
평상시 여ㆍ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A은행 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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