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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23-06-10)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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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함)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경농민이 된다.
3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귀농인이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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