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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21-06-05)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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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출함)
1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수정신고는 지방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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