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