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