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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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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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