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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1-06-13)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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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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