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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1-06-13)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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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포함된다.
3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4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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