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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방세직
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2018-06-23)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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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결과를 그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한다.
4
무신고가산세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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