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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9-06-15)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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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므로 지방 자치단체도 포함된다.
2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3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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