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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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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간호직
의료관계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9-06-15)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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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아닌 것은?
1
종합병원
2
한방병원
3
치과병원
4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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