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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8-04-07)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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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징수유예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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