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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8-04-07)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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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4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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