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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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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5-04-05)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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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인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청인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선거소송에 있어 피고로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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