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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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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5-04-05)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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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2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으나,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한다.
4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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