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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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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5-04-05)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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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도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4
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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