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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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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5-04-05)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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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일 현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선거권은 정지되나 선거권은 정지되지 않는다.
4
대통령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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