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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4-03-23)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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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법」 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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