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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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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9-04-06)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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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60%이다.
2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분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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