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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9-04-06)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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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4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3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그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1명마다 1천 500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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