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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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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9-04-06)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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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2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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