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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9-04-06)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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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보낼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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