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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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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8-04-07)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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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 시장 甲은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의 사퇴기한 규정의 입법목적에서 볼 때 일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인적 집단을 구성한다.
2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까지 甲이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甲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일반 공무원과 甲의 공직사퇴시한의 차이를 120일로 하더라도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甲을 일반 공무원보다 먼저 사퇴하도록 하는 이유는 일반 공무원보다 甲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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