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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8-04-07)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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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1
「형법」상 수뢰죄를 범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 3개월째인 45세의 甲
2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선고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9년 11개월째인 39세의 乙
3
「형법」상 폭행죄를 범하여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30세의 丙
4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 1개월째인 40세의 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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