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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6-04-09)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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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2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3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며,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등을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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