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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6-04-09)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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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ㆍ도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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