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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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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교정직
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6-04-09)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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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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