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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4-03-23)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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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4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를 준용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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