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