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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8-04-07)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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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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