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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7-04-08)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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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만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2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3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4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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