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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7-04-08)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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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관세법」 제143조제1항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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