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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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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16-04-09)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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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6조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2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3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관세물품을 영리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4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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