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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0-09-19)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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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2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주체는 검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신청자나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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